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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친구 또는 지인끼리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속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혹시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애초부터 대여계약을 하였으나 변제의 의사가 없고 기망을 통해 대여를 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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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이도, 그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