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어찌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준비를 하면 될까요?? 돈을 못받는다면요 그리고 근저당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낙찰하면 뒤에 못받은 인원들은 임대인에게 돈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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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 가능성이 있으신다면 배당을 받으신 후에 잔액에 대하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느냐여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