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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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원고입니다. 피고가 녹취록 전문을 달라는 것에 대한 준비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변호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는 발췌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600개를 다 달라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설령 전부 달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고 비용이 상당한 점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 아래 마지막 문단은 과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별개로 주장하신 대로 면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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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행 지역이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만 상대방 주소 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관할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고소가 실제로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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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탁을 해서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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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투잡을 하려는 곳에 계약서상 의무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를 한다면 그에 따라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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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해당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전자공탁에 자료 반영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금방 반영되는 편이라 알고 계신 정보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공탁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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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받아야 되나요?
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나 공탁금 수령하면 일부 수령감안하여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이정도가 현재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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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전 배당표를확인해보니 회수금액이 없습니다
배당사건표는 채권자 배당 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법한 배당신청이 있지 않는 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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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동계약?을 했는데 같이한 사람이 돈을 안줍니다
반반부담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연락두절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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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단체소송은 아이템 비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사람을 모아 진행해야 하고 그래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위 사안 자체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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