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비계를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화가나서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1. 출석 연락이 오면 제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걸까요? (지역 간 거리가 많이 멉니다.)
2. 제가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한 상태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까지 이 카톡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읽진 않았지만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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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 주소지가 보통 관할이 되나. 고소인이 근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기서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카톡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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