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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3.12.15

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비계를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화가나서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1. 출석 연락이 오면 제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걸까요? (지역 간 거리가 많이 멉니다.)


2. 제가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한 상태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까지 이 카톡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읽진 않았지만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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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 주소지가 보통 관할이 되나. 고소인이 근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기서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카톡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