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비계를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화가나서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1. 출석 연락이 오면 제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걸까요? (지역 간 거리가 많이 멉니다.)
2. 제가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한 상태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까지 이 카톡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읽진 않았지만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