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받아야 되나요?
중고나라 사기사건 가해자가 현재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다음달 선고기일 지정)
피해자는 대략 20~25명정도 되는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중 몇몇에게만 (소액사기) 합의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보았고
그외 몇명에게도 연락이 왔으나 합의를 거부 하였고 해서 가해자쪽에서 공탁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헌데 그 와중에도 개인정보열람 동의 연락이 온 피해자와 오지 않은 피해자가 또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 두 상황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공탁 통지서를 받아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으려 하는데 제 인적사항을 그쪽에서 알지 못하니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굳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먼걸음 해야되는것이
짜증나고 화가납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해 놓은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가해자가 공탁금을 신청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탁금을 지급받는거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돈 보단 역지사지로 갱생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공탁금을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면, 배상명령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2. 질문자님이 피해회복보다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금수령거부서 제출하시고, 엄벌탄원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나 공탁금 수령하면 일부 수령감안하여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이정도가 현재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 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결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추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자동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등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탁금 출급과 비교 형량하여 공탁금 출급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만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