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사건 가해자가 현재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다음달 선고기일 지정)
피해자는 대략 20~25명정도 되는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중 몇몇에게만 (소액사기) 합의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보았고
그외 몇명에게도 연락이 왔으나 합의를 거부 하였고 해서 가해자쪽에서 공탁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헌데 그 와중에도 개인정보열람 동의 연락이 온 피해자와 오지 않은 피해자가 또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 두 상황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공탁 통지서를 받아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으려 하는데 제 인적사항을 그쪽에서 알지 못하니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굳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먼걸음 해야되는것이
짜증나고 화가납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해 놓은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가해자가 공탁금을 신청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탁금을 지급받는거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돈 보단 역지사지로 갱생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