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또는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안에서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위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2번째면 앞전에는 어떻게 그와 같이 협박한 것인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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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가정사를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표현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과 더불어 위와 같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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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고 난 후 휴대폰 통화목록 조회
통신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통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소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나 거기서 고소인과 자주 통화한 게 밝혀지면 고소인 동의를 구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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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가 등기가 안났대요, 저한테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제3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본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때 복잡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등 논의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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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장기10년 단기5년 판결이면 몇년을 감방에 있다나오는건가요?
장기 10년 형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년범의 경우, 단기5년의 형기가 도과하면 소년범의 성정, 반성,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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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본인이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신 것만으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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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탁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고 피고인입장에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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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자와 같이 마음대로 처분, 사용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오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맡긴 점검차량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등 생활 내부적인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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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타인의 뒷담화를 그 대상이 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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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그 많은 재판 자료를 검사나 판사나 모두 읽는지요?
사건마다 담당 판사 또는 검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서면을 전부 다 읽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되는 부분 위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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