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기사에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게 10년형인가요 5년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형입니다. 다만, 단기형이 도과되면 형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을 복역하며, 경우에 따라 5년의 형기 동안 모범적인 경우 5년 뒤에 출소 또는 그전에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형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년범의 경우, 단기5년의 형기가 도과하면 소년범의 성정, 반성,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