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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12.14

만15세 장기10년 단기5년 판결이면 몇년을 감방에 있다나오는건가요?

하지만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기사에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게 10년형인가요 5년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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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형입니다. 다만, 단기형이 도과되면 형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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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을 복역하며, 경우에 따라 5년의 형기 동안 모범적인 경우 5년 뒤에 출소 또는 그전에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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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10년 형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년범의 경우, 단기5년의 형기가 도과하면 소년범의 성정, 반성,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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