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여쭤봐요..성적관련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인 줄 모르고 클릭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 계정이 원래부터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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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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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자기가올린 성행위하는거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위 내용인 줄 알고 시청한 게 아니며, 더욱 그 내용이 상대방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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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상대방이올린스토리봤을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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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런경우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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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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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 행정청이 같을 때 2개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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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소에 관해서 / 특정하게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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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궁굼증입니다
탈옥 전에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탈옥 이후의 범행으로 일부 유기징역이 추가되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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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음란죄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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