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고소에 관해서 / 특정하게
어 욕설했다이름봐 이름
재명시킬거라고
신발매장 근무
30후반 여자 한명 노부부가 왔음 가족으로 보였고 여자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는 말투로 동일한 제품 사이즈 둘 다 달라함 그래서 디피 상품 전시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사이즈가 있어서 신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림 신어보고 그 사람 엄마 되어보는 사람의 의견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 기분 나빠져서 사이즈 2개 걍 50사이즈 달라해서 두 개 갔다줌 신어보시라고 하고 두개 박스 드리고 신어보라고 전함 남자 분 것도 사이즈 두개 달라해서 두개 드렸음 이것저것 많이 신어보길래 나도 그 사람의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빠서 표정이 안좋았음 나머지 두개 달라그래서 찾다가 갔다줬음 나머지들 정리하는데 또 그 엄마되어보이는 사람이 다른 신발을 또 보는거임 그래서 하 그런갑다하고 기다리는데 나에게 왜이리 불친절하냐는 식으로 존나 라는 욕설 하면서 짜증을 냄 뒤에는 뭐라는지 못들었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욕하신거냐고 따짐 어 그래 욕했다 아니 부모님 있어서 말안려했는데 왜이리 싸가지 없냐는 식으로 말함 뒤에서 말림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상황도 모르면서 불친절하고 지금 태도가 왜 그러냐고 명찰 좀 보자고 그럼 중간에 다른 직원이 왔고 나는 매장창고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도 민원 넣으려고 내려감 가서 생매장을 하녜 뭐녜 얘기를 나눔 협박성 컴플레인 걸을거라고 노발 대발함 욕설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욕설은 들은건 그 노부부와 남편 나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