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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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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3주째 주차 타워에 갇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그 범위나 인과관계를 각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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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포기로 그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고,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만으로 그 해제를 주장하여도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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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양식을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관련 양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면서 그 자료를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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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한 피해이기는 하나 그 가해자가 본인의 친누나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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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 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걸 권유 드리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거주 중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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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급되는 재판소원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소원 제도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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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수리 및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와 같은 파이 발생한 게 아니고서야 건물이 노후화된 점이나 누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 규정을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계약 만료 전에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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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폭행만 문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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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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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경매넘어가는데 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 중에도 계속 거주할 것이고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퇴거할 것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본인이 장차 퇴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이어가는 중이거나 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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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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