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목욕탕주인이 수술해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목욕탕이용 허락해주는걸 강제할 법은 없어요?

한국에서 목욕탕주인이 수술해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목욕탕이용 허락해주는걸 강제할 법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개별 목욕탕업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 여부는 업주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