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비 정하는 기준과 방법

협의 이혼고민중인데 양육비 산정이 현재 문제인데

혼인기간은 2년이 안되고 15개월 아기 하나있어요

남편 월급 금액도 잘 모르고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하고 크면 클수록 나가는 학원비+병원비 등등 다 다르게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축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우선 지표로 삼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급여를 모른다면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여 기준표상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학원비나 병원비 같은 가변적 비용은 매달 지급하는 기본 양육비에 모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 교육비나 고액의 의료비 발생 시 부모가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별도 분담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재판부의 재량이나 개별 합의 과정에서 실제 금액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 소득을 모를 경우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나 통상 소득을 가정해 협의하며, 장래 학원비 등 추가 비용은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거나, 관련 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 수준 고려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