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축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우선 지표로 삼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급여를 모른다면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여 기준표상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학원비나 병원비 같은 가변적 비용은 매달 지급하는 기본 양육비에 모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 교육비나 고액의 의료비 발생 시 부모가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별도 분담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재판부의 재량이나 개별 합의 과정에서 실제 금액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 소득을 모를 경우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나 통상 소득을 가정해 협의하며, 장래 학원비 등 추가 비용은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