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부는 전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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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가입이라는 행위가 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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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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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알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 의도가 위와 같은 범행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당사자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의도와 표현 내용으로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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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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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북한 출신은 누구누구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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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도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형법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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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주차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만큼 협의하여 정하시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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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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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이상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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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비하, 조롱,, 명예훼손성립 증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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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수하고 입주권 못받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특약에 위와 같이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이상 현금 청산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위 계약 당사자나 관계인(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특약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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