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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24일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반환청구소송하려고 준비중인데

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부는 전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면 전입신고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는 하셔도 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거주 사실과 점유 상태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전입신고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자체가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보증금 반환청구의 핵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며, 전입신고 여부는 반환 의무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소일 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상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점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평가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 소송 대응 전략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여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생활상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되, 전입 시점과 사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소송 준비는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구조를 점검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