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나 혼인에 따라서 그러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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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밀린 세금 등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개명 신청 허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연체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통신사 요금 연체 등으로 개명허가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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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또한 쌍방 모욕이 성립한다고 각자의 행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한 부분 역시 모욕에 포함되는 것이지 폭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분노 등 일시적인 감정 표현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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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벌규정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규정을 둔 경우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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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쎄 이거 협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단순히 어떠한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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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대상자의 행실에 대해 주변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 혹은 처분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전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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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업체끼리 공유하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다는 이를 다른 기업간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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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를 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입증 가능한 기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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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움요청해서 잠깐도와주고다쳤다는데 보험사기 의심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2 주 동안 연락이 없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일 가능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다만 사건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을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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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은말씀하신 것처럼 구법에 그 위임근거가 없던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구법에 그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법 개정으로 사후적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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