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 차가 뒤로 빼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x미x같은x씨x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차 쪽에했습니다. 차에는 지인 포함 통 3명이타고 있었구요
저는 순간 욱하여 야 뭐? 이 시x발럼이 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할게요 하니까 신고해 라고 해서
차에서 내려 그 사람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니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사과를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했고
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라고해서 부르니 경찰차가 올 때 쯤 후진 하여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 상황이고 그 사람 일행도 서있다가 걸어서 다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1.이 경우 쌍방 모욕죄로 인정이 되나요?
(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럼 사라진다고 치고)
2.손가락질 폭행죄도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요?
모욕죄 관련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서 작성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