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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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사에서 나오는 장학금과 교내 사업단에서 주는 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원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교 사업단 프로그램 운영주체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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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는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원처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근로를 한 경우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며, 승소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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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오피스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담당공무원을 통해 단속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등 부과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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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오인으로 인해 문이 강제 개방이 되서 손상이 된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중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개바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여부나 배상금액, 비율 등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100% 과실이라면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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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카드 분실,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고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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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기죄 남의 카드 허락없이 쓴죄 증거가확실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도 분명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 확인이 끝난 후에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사건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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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대신 납부한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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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 것이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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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셔도 됩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까지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남은 보증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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