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순박한생쥐69
전세 만기 앞두고
붙박이장 문이 고장나 AS 받았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림)
수리비용이 십만원정도 나왔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님 제가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장의 원인이 소모품 교체가 필요해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수리한 부품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면 달리 원상회복의무를 확대하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