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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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라면 한개의 고소장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개의 사건을 굳이 세개로 나눠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실 이유가 없으며,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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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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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렬확정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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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묵시적갱신 중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퇴거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버틸때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결국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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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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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작성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정만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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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사기먹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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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공사, 아랫집의 무리한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랫집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며, 손해가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협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 법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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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규율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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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그 지급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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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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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들에게 sns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연팔이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거짓 사연이 아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가 되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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