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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

다른 라인으로 넘어 가기 위해서, 옥상으로 아이들과 이동하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안전 규정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규율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으나 승강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