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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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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렬확정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가 항소후 확정받고 배상명령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오늘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합의를 봤더라구요 근데 배상명령신청한 사람 3명은 전혀 연락이 없네요..ㅠㅠ 이제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ㄲ괘씸해서 민사로도 끝까지 괴롭히고 싶어서 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