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 모욕죄 & 패드립 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인이 옆에서 모든 상황을 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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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물 설치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통행로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사실상 도로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라도 그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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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상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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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인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불법촬영물로 엮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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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년 만기전 주택이매매되었을 경우 새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새로운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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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죄 성립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토바이를 사무실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신고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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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결국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주시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이를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편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고소장에 우편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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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3개월 후 환불요청 거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기망을 하신 바도 없고, 제품 그 자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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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까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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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 갚아도 사기죄수사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편취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변제가 된 점 등이 참작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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