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다 갚아도 사기죄수사가 가능해요?
만약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리고 갚아야할 날짜보다 두달 늦게 60만원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완납이후 지인이 돈빌릴당시 제가 했던말들이(갚는다는 근거와 빌린이유등)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거짓 근거와 동기를 설명해 빌린돈을 고소하기전에 연체되었지만 이자까지붙여 완납했다면 이전 돈빌릴당시 명백히 기망스러운 거짓말을했어도 사기죄 수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채무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 이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편취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변제가 된 점 등이 참작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