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테무와 협의가 진행중인 사정으로 보면 테무도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만 배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액에 맞지 않아 협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이 경우 해결을 해줄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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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중 제3채무자의 법인격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보여지며, 한국환경보전원을 그대로 하나의 법인격 주체로 보아 제3채무자로 명시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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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다른지역 동거 생활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하신다면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한분이 세대주가 되고(보통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또는 소유자), 다른 분은 동거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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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보다 더 일찍 퇴실하게 되었는데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만료일 보다 이르게 퇴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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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없음 종결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불송치결정서(이유서)를 공개청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결정서(이유서)를 보시면 왜 혐의없음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하십니다.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open.go.kr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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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은 따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변호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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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사기로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고 연락이 없다가 한참 후 연락이 되었는데 돈을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화내용 전체를 저장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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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의 정산은 정산 당시의 동업재산의 현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액수와 상관없이 현재 남은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B의 지분인 3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시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B와 협의하에 분할상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매도하여 나온 금액이 현 가치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7:3으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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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인 없을시 상대방 요구액 수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법원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금전의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입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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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채권자에게 압류금입금시 법원제출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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