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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채권가압류 중 제3채무자의 법인격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이라는 곳에 제3채무자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인격 구분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보여지며, 한국환경보전원을 그대로 하나의 법인격 주체로 보아 제3채무자로 명시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