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2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과 2의 경우 모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돈을 빌려가는 목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가 되며,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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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59조 또는 제1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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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게임사에서 막은 것과,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정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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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0
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기타 다른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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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의로 행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능미수로 봄이 타당하며,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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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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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서 본가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는 온라인 민원24를 통해서도 가능하신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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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의사를 전달해보실 수 있으며, 이후로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해주시면 검찰에서도 사건을 일단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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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가정에서 지정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물론 성인인 자녀가 있다면 성인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에 관하여 문제가 될 뿐으로 다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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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입니다 내용증명 보낸다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간의 리스계약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다른것도 섞어 탄다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계약서 내용만으로 위약금 등 청구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또한 만약 사장에게 질문자님이 다른 것도 섞어 탄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대라고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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