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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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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경찰분과 제가 이야기한후 고소장 취소후 정리하여 다시오기로 했는데 검찰이 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사님이 정리하고 있는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송치를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찰로 의사를 전달해보실 수 있으며, 이후로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해주시면 검찰에서도 사건을 일단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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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사건이 입건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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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송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