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자공사감정을 하였는데 감정인이 상대 피고측에도 감정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측에서 부당한 행위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피고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판사가 보고 피고측이 부당한 소송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피고측에게 감정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판사로서는 피고가 당장 감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감정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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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4천만원 빚지게 됐는데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은 친구가 변제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므로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그 첫단계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 작성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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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임대인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의 유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면 이는 온전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이란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서 만으로는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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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합의금받기전 사건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받으신 것이 아닌 이상 미리 사건을 종결해버리시면 가해자가 마음을 바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신 다음에 종결하더라도 그때 종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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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표법을 위반하여 위조된 상표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나, 반대로 그와 같은 위조된 상표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짝퉁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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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매도자 해외거주 법무사 서류검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복하여 체크를 할 경우 실수가 줄어들게 되며 더욱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더블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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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광범위 하게 이체 내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도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조사를 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아무런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상태에서 무작정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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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시 이민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3촌), 형제의 자녀(4촌) 까지가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새어머니까지는 피가 섞인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대상은 아니겠으나, 이복여동생은 적어도 아버지쪽으로는 피가섞여 있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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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음성메시지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시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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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뒷담화한 내용을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카톡방에 있는 한 무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전남친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확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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