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하자공사감정을 하였는데 감정인이 상대 피고측에도 감정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현장감정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감정인이 처음부터 현장감정때부터 한달 내내 상대피고측에도 감정할지 안할지 결정하라고 하니 피고가 감정결과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끌기 아닌가요? 이거 방지할 방법 없나요?
감정을 할꺼면 처음부터 같이 진행해야죠
원고 감정 결과 나오면 자기네도 감정할지말지 결정하다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측에서 부당한 행위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피고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판사가 보고 피고측이 부당한 소송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피고측에게 감정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판사로서는 피고가 당장 감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감정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감정인지 모르겠으나, 동시진행이 필요한 감정이라면 재판부에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해줄것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