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광범위 하게 이체 내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나요?
sns에서 고딩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그 게시물을 보고 sns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ip를 얻어 경찰서에 소환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아무런 영상이나 대화내역이 발견 되지 않았을 때 아청물인지 아닌지도 확인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하여 조사 할 가능성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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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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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도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조사를 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아무런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상태에서 무작정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시청이나 구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