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반환할 보증보험의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보증보험사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을 받으실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점유는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문의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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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말이 안통하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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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회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아직 공탁되어 있다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되어 있는 법원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이미 피고인이 회수했으면 못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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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친구 남자친구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친구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몰래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남친에게 직접 발언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런 사정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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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 주변에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린다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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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약금은 본인 배상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위약금 약정을 두며 방송이나 상여일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내용에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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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간 조작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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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준계약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더 넣어야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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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판결은 선고된 상황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것이 목적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령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만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8천은 과한 금액으로 보이며 5~6천 정도가 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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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계거부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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