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친구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몰래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휴대폰을 몰래 보고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 합의로 금전적인 돈을 요구하는 상태 이고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중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구와 친구의 연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친구가 전달하거나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사이라면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남친에게 직접 발언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