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래대상 목적물이 훼손된 부부네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환불을 해줄 의무(채무)를 상계하여 일부만 반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은 먼저 받으시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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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갱신계약이라는 점만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별다른 특약사항 없이도 기존 계약의연장인 것이 명백하여 근저당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유효하므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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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누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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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사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액이 7,000만원으로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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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며,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중복청구이므로 인용받기 어려우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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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빌려갈때 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 됩니다. 만약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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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몇개월더연장을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협의를 통해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금을 받으신 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만기가 되도록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비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겠으므로 이사비 요구가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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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4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300~500만원 정도 나오거나 최대로 보더라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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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검찰로 피해액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고소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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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받을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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