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몇개월더연장을해줘야할까요?
전세 만기가 이번에 도래합니다. 6년거주중입니다.
원래 6월초만기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본인실거주하고있는집 매매되면
지금 이집으로 들어와야하니 기다려달라는식으로 계약금주면 집구하라고 한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6년동안 4번정도 이렇게 한상태입니다. 중간에
집내놨다가 안나가면 연장하고 이런식으로해서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저희쪽도 대출연장을하거나 상환을해야하는부분이있는데요.
그래서 연장하거나 상환하거나 1차적으로 정해야하는부분있습니다.
1. 계약금 주면 집을 구해달라고하는데요, 계약금은받고 3개월정도 기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지금도그렇고 언제계약될지 모르는집인데, 갑자기 돈주고 나가달라고하면 사실상 여유가있는상태가아닙니다.
계약만기시에 연장이나 상환을 요구해야할것같은데요
솔직하게 계약만기인 6월지나서 이사가게되는경우 이사비용요구를 하고싶습니다. 요구가가능한가요? 이게 솔직한말로 6월이아닌 언제가될지도모르니 그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협의를 통해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금을 받으신 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기가 되도록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비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겠으므로 이사비 요구가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