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100%양도 시 추후 발생할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남아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 1인에게 아파트를 100% 양도한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나머지 형제 1명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권리인 1/2을 곱하여 최종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했을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다른 상속재산의 존부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사정이 달라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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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문제 보상청구 이후에 책임소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궁극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청구하여 받아간다면 가장 간편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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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거 말하는거 모욕죄가될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마땅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거 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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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박람회에 갔더니 무료 화재보험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지 말지는 정보주체가 판단가능한 부분이므로 불법적인 요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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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시 형제자매도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권자인 고모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모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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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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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이 받은 수리비는 아랫집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되던지 아랫집이 윗집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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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빚은 몇대까지 대물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나 그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로 형제자매, 나아가 그 다음 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4촌 이내의 친족 모두가 한다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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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하며,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확인될 뿐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뭣도 모르는 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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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화를 할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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