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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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름문제권리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시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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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하면서 시중에 파는 사탕을 함께 넣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탕의 경우 판매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사탕을 넣고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시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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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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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수막 훼손시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받는 다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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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기름을 다량 흘려보내는 등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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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던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돈 만큼을 정상하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정상하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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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도착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바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어 해당 병원에 의료기록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송달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버릴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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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날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예정된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는 돈을 어느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공사가 지체된 만큼 중도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 먼저 지급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업체와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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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고소취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으며, 고소를 취하해야지 간이대지급금을 빨리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대로 유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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