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20년된 아파트를 같은 세입자에게 6년째 임대중입니다. 세입자가 싱크대가 막혀 아래층에 누수가되어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 생겼다고 합니다. 기름때를 제거후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인이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라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기름을 다량 흘려보내는 등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기름때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