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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뢰할수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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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인테리어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및 공사 시행 후, 2/12 중도금 지급 날짜입니다. (공사마감 2/27 예정)

다만, 인테리어 업체 측 사정으로 공사가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4일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중도금 지급 날짜도 4일 미룰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중도금 날짜만 적혀있을뿐, 특정 공정 완료시 해당 날짜에 중도금 지급한다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인테리어 업체 주장은 완료 시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이미 공사가 4일이나 지체되었는데, 특정 공정 완료 시 중도금을 지급 한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도, 중도금을 예정일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체 상금 및 대금 지불 관련 아래 조항들이 계약서에 존재합니다.

제7조[지체상금]

"을"은 "을"의 원인으로 공사 시행 및 완료가 늦어질 경우 완료 기일 후 매일 지체 시 마다 계약금/착수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간주 지불 시 공제한다. *공사 지체로 인한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

제8조[ 대금지불]

1. 공사비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지정한 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차 중도금 - 16,000,000원 2/12일

2차 중도금 - 8,000,000원

2/27일 잔금 - 4,000,000원 공사 마감 미팅 후 7일 이내

2."을"은 "갑"의 승인 없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갑”은 "을"과의 합의 없이 공사비 지불을 지연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다.

4.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갑"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날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예정된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는 돈을 어느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공사가 지체된 만큼 중도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 먼저 지급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업체와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