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고소취하해야 하나요?
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데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할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하지 않아도 이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셔야 하고 무작정 취하하면 재고소 제한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으며, 고소를 취하해야지 간이대지급금을 빨리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대로 유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