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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이구아나204
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데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할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하지 않아도 이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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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셔야 하고 무작정 취하하면 재고소 제한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으며, 고소를 취하해야지 간이대지급금을 빨리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대로 유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