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부가 A범죄에 대해 송치받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검찰청 검사에세 송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B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B범죄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그 B범죄를 송치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별로 각각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나 B 중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년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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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야 하나 가족이나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송달이 되기도 합니다.당사자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있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시송달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강제적으로 분리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부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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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고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애초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상대방 성적대화를 유도했다거나 본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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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이사 가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신다면 방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지 마시고 물건 일부만 남겨두어 점유만 할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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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의 기준을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만 경과하더라도 미납으로 인정되며, 미납 월세액이 2기 차임에 이르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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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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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A에 대해 협박행위를 한 것일뿐 B에게 직접 협박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A와 B가 가족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A에 대한 발언이 곧 B에 대한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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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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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는 인도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 및 과실을 수취한 때 바로 인도할 의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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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만 묻기 때문에 사과에 관한 사항은 질문사항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으시면 조사가 끝날때 경찰이 더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자필로 기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안적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 부분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된는 등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경찰은 송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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