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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2~3번 정도 질문했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단 표현이 직설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한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피해를 줬고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졌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미성립 혹은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미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전환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는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그 표현이 제3자가 보기에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인가가 중요하고,

    따라서 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나 모욕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