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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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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는 비교적 사이가 좋은편이지만

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며느리를 폭행하기도 한다면

그걸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요구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을 한다면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