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쪽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면적 1㎡ 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신 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려우시겠으나 가능하시면 박스 등을 정리하여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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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인터넷비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오피스텔이라면 오피스텔 자체적으로 계약이 된 곳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따로 신청하여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에서 제외하고 인터넷을 따로 신청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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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상단 2cm 가량 찢어졌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단 2cm가량 찢어진 것에 불과하며 내용이나 글자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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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를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점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과 검찰로도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공론화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대충 뭉개버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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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임차인이 퇴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일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점유를 이전받은 후 임대목적물을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행위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3.4. 수리비는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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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관련된 어떤 사정이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십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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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의 갈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단독으로 이를 올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인상이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화를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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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하기 전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협의되는 일자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하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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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 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인데, 임대인의 말에 어떡게 대응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 내용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며 반협박식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발언일 뿐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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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을 상황이라면 소송없이도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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