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심출세한카네이션
자동차매도용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가 상단 2cm 가량 찢어졌어요. 내용이나 글자 부분에 관환 훼손은 없는데 효력 상실 없이 사용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단 2cm가량 찢어진 것에 불과하며 내용이나 글자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어떠한 기재나 바코드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