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 정도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합의를 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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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차량이 전혀 손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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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는 하나 칼을 휘두루고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6~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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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임대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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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된 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서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불가하며 다만 납입되어 저축되어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만 양도는 물론 상속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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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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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대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계존속이 합의금 지급의사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합의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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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것은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3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만약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법 제63조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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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에 앞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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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중개인과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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