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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이아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은 저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연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애인의 이름과 나이는 말해주었고 두 사람이 같은 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대화를 듣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은 연인을 모를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본인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의 사안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