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이아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은 저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연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애인의 이름과 나이는 말해주었고 두 사람이 같은 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본인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의 사안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