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재계약시 꼭 중계사를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고 다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개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보통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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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들어가는 입구 막는다고 하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를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등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적으로는 통행권확인의 청구가 가능여러 사람이 그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오던 통로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유권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무단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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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전세금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를 당초 약속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가 딴 곳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용도사기에 해당).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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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된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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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3년, 5년,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달 정도 지나신 시점이라면 신고를 하고 사건접수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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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크게 거부반응 없이 대화에 응한 부분이 있으며, 오랜시간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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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호수 수정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계약대상 물건이 특정될 수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기존 계약서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계약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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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발주시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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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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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상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 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에게 신고의 진행상황 등을 고지하시는 것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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