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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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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재계약시 꼭 중계사를 통해야 하나요?

이번달에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4년을 살았고 2년 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특약조항을 넣을게 있어서 좀 애매한데 임대인,임차인이 만나서 원래 계약서에 특약넣고 사인만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꼭 중계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계사에서 계약서 작성을하면 수고비를 좀 주어야 할텐데 금액 지불은 누가 얼마를 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지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도 달라지는 것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각 당사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고 다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중개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보통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