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재계약시 꼭 중계사를 통해야 하나요?
이번달에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4년을 살았고 2년 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특약조항을 넣을게 있어서 좀 애매한데 임대인,임차인이 만나서 원래 계약서에 특약넣고 사인만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꼭 중계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계사에서 계약서 작성을하면 수고비를 좀 주어야 할텐데 금액 지불은 누가 얼마를 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지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도 달라지는 것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각 당사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고 다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보통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