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울 모서리 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활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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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길가에 오줌을 싸면 노상방뇨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배설물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이를 수거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다만 배설물 중에서도 소변은 거물의 내부나 사람이 앉거나 눕는 곳에 한정하여 수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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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트위터 차단상대 쪽지내용 복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의 경우 대화내용 복구는 트위터 업체로 문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경찰에게 이야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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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하고 물피도주를 당하면 제 과실도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주차선이 없다고 해도 주차를 해두었을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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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에 페인트가 조금 묻은 정도로 10만원에 사라고 하는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며, 그 요구가 부당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조치를 하라고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까지 해야하는데 겨우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며, 금액을 낮춰 다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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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여자명의아파트에 가처분신청. 경매넘어갈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 걸려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이혼소송의 결론이 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현재 위와 같은 사정에 있음을 법원에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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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권리로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가 그 체포의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리하여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인용결정을 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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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이 상습적으로 집앞에 웨건을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를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사용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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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욕설에 대해서 지치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가능하십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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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배송 중 파손 책임 누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우체국 택배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이를 취급하던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송한 물건을 온전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구매자와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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