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상습적으로 집앞에 웨건을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같은 라인에 사는 안면이있는 주민인데요
이야기몇번하고 본인생각엔 친해졌다생각했는지 집앞에있는 웨건을 말도안하고 몇개월쨰 마음대로 쓰고있습니다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를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사용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웨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절도하거나 점유를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사용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